최미경변호사 소개

최미경 변호사는 13년간 군에 복무한 예비역 소령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법 전문변호사입니다. 군사경찰 조사부터 징계위원회, 현부심까지 군 사건의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어갑니다.

저희가 일하는 방식

군 사건은 민간 형사사건과 절차가 다릅니다. 조사를 받는 부대의 지휘구조, 징계위원회의 관행, 현부심 회부 전후의 흐름을 모르면 서류 몇 장만 보고 대응 방향을 잡게 됩니다. 최미경 변호사는 2007년 임관해 13년간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소령으로, 그 흐름을 현장에서 직접 겪었습니다.

지금까지 1,000건이 넘는 군사법 사건을 수행하며 징계취소 승소 44건을 이끌어냈습니다. 진급일자를 3년 전으로 소급 정정하도록 한 최초 판결(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5두34535)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. 한국군사학논집(화랑대연구소) 2024년 제80권 2호에 게재된 연구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.

조사 단계마다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보류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. 군경찰조사부터 군검찰조사, 군사재판, 징계위원회, 보직해임, 현부심까지 각 절차의 성격과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고, 그 위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.

서울 최미경변호사 내부 사진

확인할 수 있는 근거

  • 2007년 임관, 13년 군 복무 (예비역 소령)

  •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군형법 전문변호사

  • 징계취소 승소 44건

  • 1,000건이 넘는 군사법 사건 수행

  • 진급일자를 3년 전으로 소급 정정하도록 한 최초 판결 이끌어냄 (대법원 2025. 10. 16. 선고 2025두34535)

  • 한국군사학논집(화랑대연구소) 2024년 제80권 2호 pp.119-138 게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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